에너지진단 Energy diagnosis

에너지진단

(주)태양이엔지

에너지진단 제도란

정부는 "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협약" 및 "교토의정서" 발효에 대처하고자 에너지 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 이용효율 개선을 위해 연간에너지사용량 2천TOE 이상인 에너지 다소비사업자에 대해 5년 주기로 에너지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제도입니다.


에너지진단 범위

열진단 산업체, 건물
-열발생 설비 : 보일러, 각종 요로의 성능시험, 운전관리합리화
-열사용 설비 : 냉난방 부하계산, 열사용설비 성능 시험
-열수송 설비 : 보온 강화 및 폐열 회수 방안 검토 전기진단 산업체, 건물
-수배전 설비 : 전력 수급계약의 적정여부 검토, 변압기의 용량검토
-전기사용설비 : 조명설비 적정 조도 유지검토, 절전형 기기 제안
-열수송 설비 : 보온 강화 및 폐열 회수 방안 검토

에너지 진단 등급별 소요일자

산업체 및 건물 에너지 진단

* toe : Ton of Oil Equivalent(석유환산톤)

진단등급 연간에너지 사용량(toe) 진단소요일수(일) 소요인력(인) 총소요기간(인ㆍ일)
현장 보고서 소계
A5 20만 이상 29 21 50 4 200
A4 10만 이상 ~ 20만 미만 25 18 43 4 172
A3 5만이상 ~ 10만 미만 21 15 36 4 144
A2 2만이상 ~ 5만 미만 17 12 29 4 116
A1 1만이상 ~ 2만 미만 14 9 23 4 92
B 5천이상 ~ 1만 미만 11 8 19 3 57
C 5천 미만 8 5 13 3 39

공공기관 에너지 진단

구분(연면적) 진단소요일수(일) 소요인력(인) 총소요기간(인ㆍ일)
현장진단 프로그램 보고서 소계
60,000m2 이상 7 4 4 15 6 90
30,000m2 이상 ~ 60,000m2 미만 6 3 4 13 5 65
10,000m2 이상 ~ 30,000m2 미만 5 2 3 10 4 40
3,000m2 이상 ~ 10,000m2 미만 4 2 2 8 3 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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